병의원·치과·한의원의 의료광고 문구(블로그·SNS·유튜브·홈페이지)를 붙여넣으면 「의료법」 제56조 금지 광고 표현을 짚어내고, 위험 등급·법 근거와 함께 그대로 고친 문장까지 드립니다. 단순 금지어 매칭이 아니라, 전후사진 요건·전문의 자격·비급여 유인 같은 맥락을 함께 봅니다.
블로그·홈페이지·인스타·유튜브 자막·검색광고 카피 등 의료광고 문구를 그대로 옮겨 넣으세요. 어떤 외부 전송도 없이, 이 화면 안에서만 점검합니다.
의료광고닥터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및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치료효과 보장, 환자 치료경험담, 시술 전후사진, 비급여 할인 유인, 전문의·전문병원 오인, 비교광고 등)을 룰셋으로 코드화해 점검합니다. 2024.12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블로그·인스타·유튜브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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